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25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252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