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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40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1~4월, 하반기: 7~9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 ‘국내 대학(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미취업자’란 공고일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ㅇ 지원요건(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예시) 공고일이 2026. 7. 1.인 경우, 2026. 1. 1.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지원 내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1~4월, 하반기: 7~9월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plus.gov.kr)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대학교 재/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자퇴, 중퇴)증명서 ※ 대학에서 발급한 **정식 국문 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인정 제외: 학생증, 학사정보시스템 프로필·마이페이지 화면 캡쳐본, 모바일 확인 화면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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