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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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