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