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급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