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급절차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