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18세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문의
- 보육정책과 ☎ 055-211-47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정책과 ☎ 055-211-47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