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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18세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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