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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1월(상반기), 7월(하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지원 대상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현재 경남 거주자 ▪(나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30% 이하 ▪(재직기준) 직장 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청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도와 시군 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1월(상반기), 7월(하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서[자가진단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가족 등)]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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