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7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전화 문의
- 김상민 ☎ 055-211-48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상민 ☎ 055-211-481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