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노인가장세대 지원
○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 055-211-48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 055-211-486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