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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노인가장세대 지원

○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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