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55-211-492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55-211-492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