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도내 주소를 둔 도내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의 학자금대출이자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7. 23.(목) ~ 2026. 9. 6.(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인재과 ☎ 055-211-246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2009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의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시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신청액 초과시 지원대상 소득분위 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시기 : 2026. 7. 23.(목) ~ 2026. 9. 6.(일)
○ 지원방법 : 이자지원 확정금액 한국장학재단 상환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7. 23.(목) ~ 2026. 9. 6.(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학생 : 재·휴학증명서 ○ 대학원생 : 재·휴학증명서 ○ 졸업생 :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인재과 ☎ 055-211-24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교육인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