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홀로사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어르신 가정 방문시 건강음료를 제공하므로써 정서적 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54-880-374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내용
○ 주 1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방문시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54-880-374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