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 ☎ 054-880-379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정책과 ☎ 054-880-379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