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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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