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54-880-374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54-880-374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