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현금개인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54-880-276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4-880-276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