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아동정책관 ☎ 054-880-454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아동정책관 ☎ 054-880-454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