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희망과 ☎ 061-286-28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희망과 ☎ 061-286-28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