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61-286-35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61-286-356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