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어르신지킴이단 활동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신변이상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61-286-717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말벗‧친구 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61-286-717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