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민주보훈과 ☎ 062-613-20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주보훈과 ☎ 062-613-20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