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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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