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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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