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노인복지과 ☎ 061-286-58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노인복지과 ☎ 061-286-582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