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희망과 ☎ 061-286-28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희망과 ☎ 061-286-28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