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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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