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1-286-285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1-286-28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