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3-280-47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3-280-478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