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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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