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민생경제과 ☎ 063-280-28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 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민생경제과 ☎ 063-280-283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