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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 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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