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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5~2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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