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2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 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 ☎ 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 ☎ 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 ☎ 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 ☎ 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 ☎ 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 ☎ 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 ☎ 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 ☎ 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 ☎ 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 ☎ 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 ☎ 041-950-4074
- 홍성군 여성가족과 ☎ 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 ☎ 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 ☎ 041-670-28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 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 ☎ 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 ☎ 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 ☎ 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 ☎ 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 ☎ 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 ☎ 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 ☎ 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 ☎ 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 ☎ 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 ☎ 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 ☎ 041-950-4074
- 홍성군 여성가족과 ☎ 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 ☎ 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 ☎ 041-670-287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