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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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