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 041-635-3473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지원 대상
○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중
1. 유공자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함)
2. 우등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지원시기) 연 2회(학기별)
(장 학 금) 1인당 최대 200만원
(대 상 자) 1. 유공자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함)
2. 우등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시군 새마을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 041-635-347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자치법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