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43-220-315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43-220-31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