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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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