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신청 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