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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40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신청 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지원 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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