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0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 신청 방법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 전화 문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043-229-612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지원 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043-229-612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