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33-249-26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3-249-267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