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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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