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 전화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