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도내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