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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 방법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 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지원검토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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