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 전화 문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1533-31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1533-3131
- 소관 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