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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청년기회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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