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23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8008-43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8008-4364
- 소관 기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