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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9~23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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