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개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소관 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