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