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6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653
- 소관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