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31-8008-40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8008-4090
- 소관 기관
- 경기도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