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31-8008-40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8008-4090
- 소관 기관
- 경기도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