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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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