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24~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소관 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