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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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