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