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7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전화 문의
- 중구보건소 ☎ 052-290-4374
- 남구보건소 ☎ 052-226-2399
- 동구보건소 ☎ 052-209-6938
- 북구보건소 ☎ 052-241-8166
- 울주군보건소 ☎ 052-204-2724
- 시민건강과 ☎ 052-229-353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2-290-4374
- 남구보건소 ☎ 052-226-2399
- 동구보건소 ☎ 052-209-6938
- 북구보건소 ☎ 052-241-8166
- 울주군보건소 ☎ 052-204-2724
- 시민건강과 ☎ 052-229-3534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