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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17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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