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90-3683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3083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09-3436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41-7667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052-204-09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90-3683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3083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09-3436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41-7667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052-204-091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