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구 일자리정책과 ☎ 052-290-4455
- 남구 일자리청년과 ☎ 052-226-3282
-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 ☎ 052-209-4554
- 북구 경제일자리과 ☎ 052-241-7723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 052-204-135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구군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 일자리정책과 ☎ 052-290-4455
- 남구 일자리청년과 ☎ 052-226-3282
-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 ☎ 052-209-4554
- 북구 경제일자리과 ☎ 052-241-7723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 052-204-135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경제창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