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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최종 수정일
2026.05.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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