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전화 문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42-612-105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42-612-1050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최종 수정일
- 2026.05.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