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재 직무체험 제공 안내
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연구소 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 전화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9-8345
- 시 일자리경제정책과 ☎ 042-270-4572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ㅁ참여대상
- 학생 : 운영대학 대학생으로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만 39세 이하)
- 기업 : 업력 3년 이상,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등
ㅁ지원내용: 3~4개월 직무체험, 월 2,156,880원 내 지급(1일 8시간 기준)
- 3~4개월 직무체험, 월 2,156,880원 내 지급(1일 8시간 기준)
* 대학 : 운영비
* 기업 : 멘토수당, 채용인센티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만18세 ~ 만39세)
- (기업·기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
- (참여기간) 3~4개월 / 월 2,156천원 이내(1일 8시간 이내)
- (참여대학) 국립한밭대, 우송대학교, 대전보건대,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ㅁ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공고에 따른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9-8345
- 시 일자리경제정책과 ☎ 042-270-4572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