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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자체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개인

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청년인구의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를 통해 1:1 초기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정책 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구직 촉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39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지원 대상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대전광역시 청년카페 홈페이지(https://www.jobdaejeon.or.kr/djyouthgrowth/usr/index.do) ※ 유의사항 - 매월 프로그램은 전월 마지막 주차에 오픈 - 주 차별로 프로그램 신청하며, 구글 폼 또는 고용24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및 문의는 유선 연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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