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1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