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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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