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062-613-3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 062-608-26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 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 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 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45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062-613-3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 062-608-26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 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 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 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45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